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임직원 사익추구 무더기 적발

황인욱 2024.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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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수익을 부당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적발돼 감독당국이 제재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

또한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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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보 이용 사적이익…20% 고금리 이자 장사도
엄정한 제재 조치...재발 방지 및 내부 통제 개선 모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증권사 임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수익을 부당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적발돼 감독당국이 제재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여러 차례 보도됐음에도 이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 임원 H씨는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을 부당 수취했다.

H씨는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게 700억원 상당액을 사적으로 5건 대여해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 상당액도 수취했다. 사적대여 중 3건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20%를 위반하는 등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B증권사 직원 J씨는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전환사채(CB)를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 B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했다.

C증권사 영업부는 다른 PF사업장 유동화증권(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향후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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