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사면 주택수 제외…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한진주 2024. 1.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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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2년 내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여러채를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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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신축 소형주택 여러채 사도 주택 수 산정 제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여러채 사도 중과 배제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분양 적체가 심해지고 있는 지방의 경우 6억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노량진 재개발 예정지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2년 내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여러채를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전용 60㎡ 이하인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현재 양도세 중과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종부세는 3주택자(12억원 초과)에게만 중과되는 것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과 배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2월 중 개정 한다.

오늘부터 2025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 85㎡,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즉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세제 지원은 아파트도 포함된다.

기존 1주택자가 1년간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하더라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가구수는 전국 1만1000가구로 추산되며 이중 900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좀더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주택이 6억 이하이기에 가액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전반적으로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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