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임정희 2024. 1.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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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2년 내로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을 구입하는 개인에게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기축 소형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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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발표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각종 중과세 제외
정부가 도심에서 아파트 외 비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데일리안 DB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1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300가구 미만의 가구수 제한을 없앤다. 전체 가구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를 적용하고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 건축하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금지됐던 오피스텔의 발코니 서치도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도 ▲분양 7500만원→1억원 ▲임대(장기일반) 1억원→1억2000만원 ▲임대(꽁공지원)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 확대(70%→8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비이파트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내년까지 2년 내로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을 구입하는 개인에게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다만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해주지 않는다.

기축 소형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020년 8월 폐지됐던 단기등록임대 유형도 도입한다. 현행 임대의무기간 10년보다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통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제혜택 등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업 중심으로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이 확대된다. 기업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 상향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을 완하하며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토록 한다.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약정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확대한다. 지난해 8000가구던 물량을 올해 3만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매입상한 단가 및 매입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에 대한 PF보증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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