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전 LH 협의매수 추진

배수람 2024. 1.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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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 반환하기 위해 경공매 낙찰 전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입찰 경쟁으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LH가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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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 반환하기 위해 경공매 낙찰 전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 반환하기 위해 경공매 낙찰 전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입찰 경쟁으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LH가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되며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한다.

또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구입 대출 지원이 이뤄지며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 조기화를 추진한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교화한다. 피해 지원방안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조치 수행 시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 지원도 인당 140만원 정도 법률전문가 대행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중개사는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한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임대인 공개, 주택유형 및 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등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한다. 전세보증료 지원도 올해 236억원으로 확대해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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