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 1만5000가구 늘려

차완용 2024. 1. 10.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위축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민간 주택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F대출 대환보증 신설
건설사 자금조달 지원

정부가 위축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민간 주택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사태 이후 경색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PF 대출 보증 범위도 확대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공주택 1만5000가구 확대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을 12만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늘려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가구+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신도시 조성도 인력·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별 착공 일정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광명시흥지구 등의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신도시리츠’ 도입 및 사업지역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일정 기간 내 보상 착수 의무화와 보상 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SOC 건설투자 확대도 추진된다. 먼저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19조8000억원(35.5%)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5대 SOC 주요 공공기관(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올해 투자금액(24조6000억원)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한다.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방안 마련

정부는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먼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지원 방안은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해 주는 방식의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이다.

또한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HUG와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확대(3조원→5조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수도권과 달리 주택 경기가 어려운 지방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경감한다. 사업자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구입자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