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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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 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적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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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 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복지용구는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욕창예방방석, 안전손잡이 등이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 시 소요 비용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해 작년부터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적발해 왔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 가격과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불법 유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 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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