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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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30년을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상 단지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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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 완화…건물 노후도 60% 넘으면 재개발
1기신도시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신축 소형주택엔 주택수 제외 등 세제 혜택
정부가 준공 30년을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상 단지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후속조치로 안전진단의 기준은 안전성이 아니라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재개발 구역 내 건물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까지로 더 완화한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또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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