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2심도 징역 35년

곽민재 2024. 1.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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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7)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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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 처제·동생도 실형 선고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7)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명령한 추징금 1151억여원은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징액이 줄어든 데 대해선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해당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금괴로 바꿔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자신과 가족들 명의의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만 100억원이 넘고, 은닉한 금괴 가액만 7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이고,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박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여동생과 박씨의 여동생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심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8월14일 상장폐지됐다. 2007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16년 만이다. 이후 회사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에 인수된 상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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