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비 담합 '가락회'…공인중개사 4명 유죄 선고

임춘한 2024. 1.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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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담합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 '가락회'를 만들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회장 A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 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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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과 공동중개 막은 혐의

검찰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담합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 '가락회'를 만들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회장 A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회원 두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 가락회를 설립했고,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게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21년 7월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분석해 가락회 조직도와 회비 납부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 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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