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1기 신도시 2030년 첫 입주… 4년간 95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개시

권민지 2024. 1. 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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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1기 신도시 재개발이 속도전에 들어간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4년간 전국 100만 가구 이상의 정비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비사업 제도 개선으로 향후 4년간 전국 95만 가구의 정비사업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건축 75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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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4년간 재건축75만호·재개발 20만호 전망…1기 신도시 포함시 100만 가구 넘을 듯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1기 신도시 재개발이 속도전에 들어간다. 2027년까지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4년간 전국 100만 가구 이상의 정비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있다. 차례로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부담금을 줄여 비용 부담을 줄였다.

우선 단계적으로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9단계에 걸쳐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 중 5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진단 승인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전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에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다.

추진위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절차 단축으로 재건축 기간이 2~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형태로 정비가 이뤄지는 경우 기존 사업 기간보다 최대 5~6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서울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과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 준공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많은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재개발 부담금도 줄인다. 오는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이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여기에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던 신탁방식 운영비 등을 반영해 부담금을 추가로 줄인다.

재개발 추진 조건 중 노후도 기준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2/3일 경우 노후도 요건을 만족했다.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을 30년 이상 건축물이 60%만 넘어도 노후도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보다 정비사업 가능 지역이 10%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비사업 제도 개선으로 향후 4년간 전국 95만 가구의 정비사업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건축 75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 등이다. 이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한 것으로 1기 신도시 정비 가구까지 포함하면 100만 가구 이상의 정비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4년 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사업자의 부활을 알렸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10년에서 6년으로 줄이고 세제 혜택은 이전 보다 늘린다.

그린벨트 해제해 신규 택지도 발굴한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2만 가구의 신규 택지가 발굴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인근 토지를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녹지, 자족용지 등을 활용해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충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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