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PF 대출보증 25조 차질없이…건설사 자금흐름 개선

배수람 2024. 1.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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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PF 대출 대환보증도 신설한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시행사와 대출기관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PF 관련 정보를 주택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또 준공기한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토록 한다.

아울러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 전환도 종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6조원으로 확대,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확대(4조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는 0.4조원으로 늘린다.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지방 미분양 구입시 주택수 제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지원도 이뤄진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1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한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보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 매입도 추진한다.

구입자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경우 1가구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단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장별 갈등 해소 등 정상화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별 갈등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단 방침이다.

공공 참여 사업장은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 적극 조정한다.

민간 사업장은 시공사-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 후 매입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여건이 악화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2.2조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도 지원한다.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지원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협력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대금 지급 차질이 발생하면,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금을 권고한다.

원도급사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경우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올 1분기 집중투자해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저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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