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방문…"재건축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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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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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세대 내부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있는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 주차장·세대 내부를 점검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올해 33년 된 노후 아파트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 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을 방문해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를 확인했다.
또한 세대 내부를 직접 방문해 누수, 내부 균열 등 문제를 살펴본 후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로도 선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국무회의에서 "재건축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과 이주 수요 관리까지 고려하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고, 여야 합의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개 지역이며 오는 4월 시행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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