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5% 세액공제 혜택

윤종열 2024. 1. 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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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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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위택스 사이트·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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