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 예산 60억원→137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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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중소·중견기업 74개 사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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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중소·중견기업 74개 사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 재무 상황이나 사업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검토해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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