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국회 통과…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완화

장정욱 2024. 1. 10.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이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따라 규제 차등화
경제6단체 “합리적 규제전환 기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이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한다.

환경부는 법안 통과 직후 “화평·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해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연간 1t으로 조정했다. 연간 1t 미만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투명성은 높인다. 정부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 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 제한·금지 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했다.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한다.

화학물질 취급량이나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취급시설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화평·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해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