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중계권 시리즈①] 무료 시청하던 프로야구, 유료화 가능성에 팬들 부글부글

안희수 2024. 1. 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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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가 다른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점진적 유료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BO리그 유무선(뉴미디어) 중계 사업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OTT(Over The TOP·인터넷동영상서비스) 플랫폼만 보유한 CJ ENM이 중계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십수 년 동안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중계를 시청했던 야구팬은 혼란에 빠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단은 콘텐츠 저변 확대를 도모할 계기로 보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 선정 상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야구팬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프로야구 중계와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한다. N스크린(여러 단말기로 같은 콘텐츠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체계) 서비스가 보편화됐고,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됐다. 통신비 외에는 비용도 들지 않았다. 

2024시즌 야구 중계는 다른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KBO는 "2024~2026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NM을 선정했다"고 지난 8일 알렸다.

CJ ENM은 자사 OTT 플랫폼 티빙(TVING)을 통해 야구 생중계한다. 티빙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OTT 월간활성이용자(MAU) 2위(521만명) 업체다. 

티빙이 비교적 익숙한 플랫폼이지만, 야구팬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로 시청하던 야구 중계를 돈을 내고 봐야 한다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OTT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월 정액 비용을 내야 한다. 

현행 방송법 제2조 제25항은 보편적 시청권(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와 주요 행사 등에 대한 방송을 국민이 시청할 권리)을 보장하고 있다. 야구팬은 CJ ENM이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가 되면 이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구계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PPV(Pay per View·프로그램 유료 시청제)로 이용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유료 야구 중계 시대가 도래하는 게 시간문제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이 적합한 때인가'라는 의문은 든다"라고 했다. 

뉴미디어 플랫폼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심리적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십수 년 동안 프로야구는 무료 시청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게 당연"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결국 야구가 '돈을 내고 볼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소비자(야구팬)의 행동이 결정될 것이다. 관중 수나 시청률 증가 등 객관적인 지표로는 현재 야구 인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반면 어차피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는 시간문제였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뉴미디어 산업 성장을 고려하면 3년 뒤엔 이번 입찰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야 사업권을 따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포털 사이트도 점진적으로 유료화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입찰에서 티빙은 지난 5년(2019~2023) 사업자였던 통신·포털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을 때 제시한 금액(연평균 220억원)의 두 배 가까운 연평균 400억원을 써냈다는 후문이다. 

현재로서는 중계 유료화가 확정된 건 아니다. 티빙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서비스 유료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야구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KBO와 구단, 그리고 팬의 니즈를 두루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KBO 관계자도 "가격 평가에서 1등을 해도 기술 평가가 현저히 떨어지면 우선협상자가 될 수 없다. CJ ENM도 보편적 시청권 관련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세부 협상에서 더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티빙이 바로 유료화를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무료 시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화질·중간광고 유무·하이라이트 영상 제공에 따라 이용 등급에 차등을 둘 것이라는 의미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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