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신탕은 불법… 식용 목적 개 도살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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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숱한 논란을 거듭해 온 '개 식용' 금지 문제가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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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 “안 먹을 것”… 업계는 반발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숱한 논란을 거듭해 온 ‘개 식용’ 금지 문제가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포 시점부터 3년 후 발효된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사육·증식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유통 전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를 모두 금지해 먹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처벌 규정도 명시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에는 개 식용 금지로 피해를 볼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대상에 해당되는 이들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국가·지자체는 이들에 한해 폐·전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규정은 여야 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이견 없이 찬성한 데는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가 지난 8일 발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성인 남녀 2000명 중 94.5%가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3.4%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률은 반려 가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25.4%인 60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다만 관련 업계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육견협회 등은 특별법을 ‘생존권 침해’로 규정하고 개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해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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