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산정기준에 ‘가산세’ 포함

2024. 1. 10. 00: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해 탈세 포상금을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이후 접수되는 탈세 제보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탈루세액에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준 확대로 포상금 규모는 연간 약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