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산정기준에 ‘가산세’ 포함
2024. 1. 10. 00:02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해 탈세 포상금을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이후 접수되는 탈세 제보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탈루세액에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준 확대로 포상금 규모는 연간 약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봉 4억에 아파트 드려요"…전문의 간절한 단양 '파격 채용' | 중앙일보
- 엄마, 서운해도 3억 빚내세요…10억집 상속세 줄일 ‘셀프부양’ | 중앙일보
- 불 없는 밥, 대변도 수거한다…‘백두대간 700㎞’ 50일 종주기 | 중앙일보
- 200명 숨졌는데…日 지진 피해 지역에 성인용품 보낸 인플루언서 | 중앙일보
- 2024 정치성향테스트 ㅣ 더중앙플러스 | 중앙일보
- 삼겹살 1인분 시키니 달랑 150g…외식업계 '국룰'이 바뀐다 | 중앙일보
- "황금돼지띠 부자된다" 출산율 반등…청룡해도 '길띠' 덕볼까 | 중앙일보
- 마음도 예쁜 손예진·현빈 부부…베이비박스에 1.5억 기부 | 중앙일보
- 이준석 "왜 상계동? 보수가 여기서 당선될 만큼 개혁해야"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 중앙일보
- [단독] AI가 7월부터 GOP 지킨다, 군사데이터 200만건 학습 [AI 미래철책 최초 르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