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주들, 보상 요구…52만 마리 해법이 숙제

나상현 2024. 1. 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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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도 많다.

우선 개 식용 관련 업주들 지원 문제다. 당초 원안은 업주가 폐업하거나 전업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선 ‘보상’ 대신 ‘필요한 지원’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불법 소지가 많은 곳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면서다.

농장주 측은 ‘보상’ 문구가 빠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전업이 어려워 폐업밖에 답이 없다”며 “납득할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최소 2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2022년 실태조사 기준(52만 마리)으로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정부 관계자와 개사육농장·동물보호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 폐업·전업 지원 계획 등을 조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개사육농장과 동물보호단체 간 대립으로 아무런 소득을 못내고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이다.

남은 개들의 처리 문제도 고민거리다. 정부는 원론적으로 농장주가 개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개들을 버려둔 채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각각 동물유기, 동물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가당 평균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개들이 안락사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어떻게 하면 남은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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