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0명 구속영장 기각
한지혜 2024. 1. 9. 23:38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판사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연령·직업·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적으로 난입을 시도했다. 11명이 검문소를 넘어 약 80m 지점까지 진입했다가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군사경찰에 퇴거 조처됐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대진연 학생 20명 중 16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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