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취약계층 아동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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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CDA) 가입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어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및 만 12~17세 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을 지원하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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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CDA) 가입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어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및 만 12~17세 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을 지원하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동 또는 보호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저축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매달 5만원씩 18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때 3240만원(이자 제외)을 수령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0~17세 중위소득 50%이하(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지원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76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만기 시 학자금, 창업지원, 주거비 또는 의료비, 결혼지원 등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서류를 본인이 직접 지참하고 해지를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은호 시장은 “아동이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군포=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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