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술받던 8세 아이 숨졌는데…"CCTV 녹화 안 됐다"

이해준 2024. 1. 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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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받던 8세 남자 아이가 마취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받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


9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유족은 수술 당시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녹화가 안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찰은 CCTV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임모군은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다 응급실로 옮겨졌다. 전신마취 부작용으로 악성 고열 증세를 보였고 이후 중환자실에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전신, 수면 마취를 하는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한다.

임군의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당시 녹화가 안 된 점을 인정하면서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지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술실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이 촬영되지 않더라도 처벌은 최대 벌금 500만원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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