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비적 법안”… 외신도 주목한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성윤수 2024. 1. 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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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자, 외신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각국 유력 언론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과 현지 반응 등을 자세히 전했다.

국회는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AP통신은 이날 한국 국회가 개고기 소비를 불법화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긴급하게 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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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자, 외신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각국 유력 언론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과 현지 반응 등을 자세히 전했다.

국회는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P통신은 이날 한국 국회가 개고기 소비를 불법화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긴급하게 타전했다. 통신은 법안 내용을 소개하며 그간 개 식용 금지법을 둘러싼 갈등도 전했다.

통신은 오랫동안 개고기를 먹어온 한국에서는 개고기 소비를 금지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개 사육업자들 및 개고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왔다며,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은 한국인들의 대다수가 이미 개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법안 통과와 함께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개 식용은 궁핍하고 고기가 부족했던 6·25 전쟁 이래 수십 년간 이뤄졌지만, 20세기 후반 반려동물과 동물 복지 등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점점 기피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이 현재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며, 한국 성인의 93%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영국 BBC 방송은 법안 통과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특히 ‘보신탕’이 일부 노년층 사이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젊은 세대에는 더 이상 인기가 없다며 ‘세대 간극’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왜 전통 음식을 못 먹게 하느냐. 개고기를 금지한다면 쇠고기도 금지해야 한다”라는 김선호(86)씨와 “개는 이제 가족과도 같은데, 가족을 먹는 건 좋지 않다”는 이채연(22)씨의 상반된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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