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NYT 저작권 소송 무의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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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뉴욕타임스(NYT)의 주장에 반박했다.
오픈AI는 8일(현지 시간) 블로그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NYT의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해 12월 27일 자사가 생산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생성형 AI 훈련에 무단으로 쓰였고, 이를 활용한 챗GPT가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자로 NYT와 경쟁하고 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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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뉴욕타임스(NYT)의 주장에 반박했다. NYT가 챗GPT에서 버그가 발생하도록 조작했다며, 이번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8일(현지 시간) 블로그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NYT의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해 12월 27일 자사가 생산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생성형 AI 훈련에 무단으로 쓰였고, 이를 활용한 챗GPT가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자로 NYT와 경쟁하고 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광고, 라이선스, 구독 수익이 줄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법적·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한 이용(fair use)' 규정은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NYT는 챗GPT가 기사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공정한 이용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AI 혁신과 미국 경쟁력 제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NYT가 챗GPT에서 학습 콘텐츠를 암기해 되풀이하는 '역류(regurgitation)' 버그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과거 양사 협력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NYT가 콘텐츠 역류 현상을 언급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NYT가 장문의 기사 발췌문을 포함하는 등 역류를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명령어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미 수년 전 제3의 웹사이트에 여러 차례 확산한 기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NYT가 제시한 사례 같은 결과가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며, 챗GPT가 역류를 일으키도록 시도하고 일부 사례를 선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우리는 NYT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소송은 우리의 사업과 목표, 기술 개발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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