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재단에 새해 1·2호 교육발전기금 기탁 [고성소식]
경남 고성군의 지역인재 양성과 장학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재)고성교육재단(이사장 최상림)은 2024년 1·2호 교육발전기금 기탁 소식을 알렸다.
지난 9일 새해 1호 기탁자인 개천면 소재 예림농장 직원들이 1000만원, 2호 기탁자인 고성동부농협(조합장 천재기)이 500만원을 고성군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교육발전기금으로 (재)고성교육재단에 기탁했다.
최억림 농장장은 “고성군의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올해 1호로 교육발전기금 기탁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기탁에 동참해준 예림농장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천재기 조합장은 “올해 첫 시작을 2호 교육발전기금 기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더 의미있는 것 같다”라며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고성동부농협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재)고성교육재단 최상림 이사장은 “고성군의 학생들을 위해 재단에 기탁해주신 올해 1·2호 기탁자분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라며 “기탁금은 장학금 지원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투명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고성군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한 예림농장 직원분들과 고성동부농협에 감사드리고, 첫 기탁식을 시작으로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고성군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제 경로당에서 무료로 공공와이파이 쓰세요”
고성군은 올해부터 관내 모든 경로당 334곳에 무료 와이파이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써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통신비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동영상 등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8월 ㈜KT와 관내 전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올해 1월 말까지 지역 내 경로당 총 330여 개소에 무료 와이파이 혜택 제공을 위한 위성 방송 수신기를 설치하고, 2월에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정 알리미TV(가칭)를 통해 긴급 재난·재해 알림, 각종 공지 사항 전달 외에도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구축에 나서
고성군은 기후변화 대응 및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 농업보조금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58개 사업 91억원으로, 친환경 농업 분야 3개 사업(6억원), 식량 기술 분야 10개 사업(14억원), 농업 환경 분야 2개 사업(14억원), 과수화훼 분야 16개 사업(9억원), 채소 특작 분야 27개 사업(50억원)이다.
그리고 2월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 작물 직불금, 토종농산물직불금 등을, 11월에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을 신청받는다.
사업 신청은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정보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분야별, 읍면별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검토, 현장 조사, 타당성 검토 후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다.
◆“고성군 신혼부부 이자부담 낮춘다”
고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3.0% 이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상·하반기로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경남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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