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밀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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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재산에 해당하는 총 10만1584㎡의 공유재산으로 부과액은 총 1억1995만5500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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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재산에 해당하는 총 10만1584㎡의 공유재산으로 부과액은 총 1억1995만5500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 용도별 일정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되며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2월28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ATM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양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신청 없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한 납부서를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라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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