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이재명 습격범, 사이코패스 아닌 극단적 신념 범행"

김민주 2024. 1.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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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프로파일링 결과 "김모(67)씨가 극단적인 신념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심리검사 “극단 성향 범죄” 잠정 결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8일부터 김씨 수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또 김씨를 대상으로 심리ㆍ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에서 김씨를 사이코패스로 단정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 신념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 질문에 “(김씨에게)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범행 동기가 핵심인 만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상 정보는 ‘비공개’ 결정


이런 가운데 이날 개최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김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비공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는 4가지 요건을 따져 정한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이다.

김씨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돼 증거도 충분하다. 다만 김씨 정보 공개에 따른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위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심의에는 경찰 내ㆍ외부 위원 7명이 참석했다.

경찰 출신인 법률사무소 ‘사름’의 이구영 변호사는 “심의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온라인 등에 확인되지 않은 김씨의 실명이나 얼굴 등 정보가 나도는 상황이다. 신상이 공개됐다면 이 같은 정보가 확인되고,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 당적도 정당법을 들어 ‘비공개’ 방침을 확정했다.


70대 조력자는 불구속… 내일 결과 발표


한편 수사본부는 김씨 조력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한 7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석방했다. A씨는 범행 전 김씨로부터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등으로 발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를 받는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고령인 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10일 김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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