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이재명 습격범, 사이코패스 아닌 극단적 신념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프로파일링 결과 "김모(67)씨가 극단적인 신념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심리검사 “극단 성향 범죄” 잠정 결론
신상 정보는 ‘비공개’ 결정
이런 가운데 이날 개최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김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비공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는 4가지 요건을 따져 정한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이다.
김씨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돼 증거도 충분하다. 다만 김씨 정보 공개에 따른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위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심의에는 경찰 내ㆍ외부 위원 7명이 참석했다.
경찰 출신인 법률사무소 ‘사름’의 이구영 변호사는 “심의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온라인 등에 확인되지 않은 김씨의 실명이나 얼굴 등 정보가 나도는 상황이다. 신상이 공개됐다면 이 같은 정보가 확인되고,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 당적도 정당법을 들어 ‘비공개’ 방침을 확정했다.
70대 조력자는 불구속… 내일 결과 발표
한편 수사본부는 김씨 조력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한 7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석방했다. A씨는 범행 전 김씨로부터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등으로 발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고령인 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10일 김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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