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1억 받은날’ 알리바이 만들려다…측근 2명 위증교사 영장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1심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측근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관계자이기도 하다.
김용, ‘1억원 수수’ 유동규 사무실 안 갔다며 위증교사
이 전 원장은 실제 지난해 5월 4일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데 이어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날짜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용’ 이름을 사후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허위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갤럭시 휴대전화의 조작된 일정표 화면을 아이폰 카메라로 찍은 형식의 증거물을 보고 “갤럭시 휴대전화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 불출석하며 갤럭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수사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증거조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진행된 위증 혐의 수사에서 자신의 재판 증언과 제출한 증거가 허위라고 자백했고, 김 전 부원장은 결국 지난해 11월 말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허위 증언을 교사한 측근 박씨에 대해서도 위조 증거를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를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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