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년 묵은 관행 종식" 외신도 놀란 韓 개고기 금지법 채택

이해준 2024. 1. 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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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고기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킨 9일 주요 외신도 관련 뉴스를 일제히 보도했다.

동물보호단체가 9일 국회 앞에서 '한국에서 개 식용이 금지된다'는 문구를 내걸고 개고기 식용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찬성 208, 기권 2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논란이 된 수백년 묵은 관행을 종식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때 개고기를 먹는 것은 여름의 무더위에 체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고기를 먹는 건 일부 노년층과 특정 식당에서만 드물게 이뤄졌다"고 법인아 통과된 배경도 자세히 전했다.

AP통신도 "한국 국회가 개고기 소비를 불법화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을 채택했다"면서 "한국에서는 개고기 소비를 금지시키려는 노력이 오랜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개 사육업자들 및 개고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왔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전했다.

BBC는 이어 지난 1년 사이 개고기를 먹어보았다는 응답은 8%로, 2015년의 27%에서 3분의 1 이하로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소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극심한 양극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국회에서 보기 드물게 초당적 지지 속에 채택됐다"며, "개고기를 먹은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에서, 특히 오랫동안 개고기를 먹어온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개고기 소비 금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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