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불발…27일 전 신속 처리돼야”

임정희 2024. 1. 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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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87만7000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데 준비가 충분히 않다고 보고 2년의 추가 적용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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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87만7000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87만7000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유예기간을 거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데 준비가 충분히 않다고 보고 2년의 추가 적용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이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협력해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처벌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여걍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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