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통과에 “역사적 순간” VS “먹을 권리 강탈”

성윤수 2024. 1. 9.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수십 년간 대립해 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개 식용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동물단체와 육견 업계 극명히 엇갈린 반응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공동주최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수십 년간 대립해 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등 동물단체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이날 오후 4시쯤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별법 통과가 개 식용 종말을 의미하진 않는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이제부터는 개 식용 종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신속하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 농장 등의 빠른 전·폐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보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며 “오늘 그토록 국민들이 염원하던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이 드디어 법률로 명문화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육견 업계 종사자들은 특별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육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인 먹을 권리와 식주권 침해”라며 “대책도 전무하다. 이 추운 겨울 길거리에 나가 앉아 죽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개 식용 종사자와 논의도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소원과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