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물통으로 아동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징역 1년”

방유경 2024. 1. 9.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훈육을 이유로 원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김주완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고용주이자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184회·정서적 학대 182회 혐의
재판부 “죄질 불량, 피해자 엄벌 탄원”
국민일보DB


훈육을 이유로 원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김주완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고용주이자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당시 4세였던 C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C군을 포함한 아동들의 몸을 식판이나 물통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C군을 때리는 등 원생들에게 18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이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A씨가 담당한 반에서 신체적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은 8명, 정서적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가 장기간 걸쳐서 이뤄졌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선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 신고하지 않았고,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