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초1부터 영어 시작" 제안에 "당혹,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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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앞당기자"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이 즉각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은 "(교육감의 주장으로) 현재 초 1, 2 교육과정에 영어가 없는 것이 마치 심각한 교육적 공백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라며 "이는 3학년부터 시작하는 기존의 영어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 영어 선행학습을 자제하고 성실히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온 학부모에게 큰 실망감과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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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123RF |
ⓒ 교육언론창 |
사교육걱정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초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불일치해 당혹감을 느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한 뒤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며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의 배경까지 밝혔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 "2006년 헌재도 한국어 발달 등 문제점 가능성 경고"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가 '초등 1, 2학년 영어과목 개설에 대한 금지'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감의 주장으로) 현재 초 1, 2 교육과정에 영어가 없는 것이 마치 심각한 교육적 공백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라며 "이는 3학년부터 시작하는 기존의 영어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 영어 선행학습을 자제하고 성실히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온 학부모에게 큰 실망감과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존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정규수업에서 책임교육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정책적 설계에 역량을 모으라"며 영어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을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 "문자가 아닌 음성 언어로서의 영어교육만이라도"
8일 자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조희연의 파격 "영어공교육, 초등1학년으로 당기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정착 초등 입학 직후엔 영어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공교육의 부재가 사교육을 촉진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 낸다"며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1학년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영어 조기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지장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1, 2학년에서는 문자가 아닌 음성 언어로서의 영어교육만이라도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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