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모금시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앞으로는 상품권도 기부 가능

김인희 2024. 1.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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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선단체가 길거리 모금을 할 경우에도 기부내역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부금품의 집행 뿐만 아니라 모금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기부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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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자선단체가 길거리 모금할 때도 영수증 발급해줘야
기부금 모집 후 모금계좌 내용 정부와 지자체에 제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연합뉴스

앞으로는 자선단체가 길거리 모금을 할 경우에도 기부내역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부금품의 집행 뿐만 아니라 모금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된다는 취지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기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에 사용한 전용 계좌 등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기부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또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상품권 등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했다.

기부금품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 본래 목적에 걸맞은 사업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주간)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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