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들 “尹 특별법 거부권 없이 즉시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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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즉시 공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 특별법 처리를 지켜본 뒤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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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 與 의원들 퇴장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즉시 공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 특별법 처리를 지켜본 뒤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하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 없다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장의 조사위원 추천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표결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로만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국회의장이 참사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명,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4명씩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여당, 야당은 상임위원을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상임위원 중 특조위 의결로 위원장이 선출된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지만 필요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1년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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