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특별법 통과' 김동연 "온전한 치유위해 경기도 함께할 것"

이영규 2024. 1. 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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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438일 만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경기도는 유족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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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438일 만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경기도는 유족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며 "10·29 참사 유가족분들의 외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가 일어난 지 438일만인 오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유가족분들을 작년 12월 도담소에 초청해 위로 드렸는데 특별법 통과가 그분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치유를 향한 긴 여정을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특조위 구성 여부와 권한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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