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에 참담…민생 외면"

박영국 2024. 1.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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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그간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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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투자 여력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폐업 위기 몰려, 근로자 실직 우려"
경제 6단체 로고. ⓒ각 단체

경제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경제 6단체는 “그간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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