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논란' 오타니 연봉 지급 유예가 쏘아올린 LA 세금 논란···세수 1292억원 손실
이형석 2024. 1. 9. 17:46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10년 총 7억 달러(9223억원)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지급 유예 조항을 넣자 지역에선 '세금을 확실히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제도 정비 등 움직임이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 타임스)는 회계 전문가를 통해 "오타니가 수천만 달러의 캘리포니아 세금을 내지 않게 될 수 도있다. 법의 허점이 있다. 지역 의회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9일(한국시간) 전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LA 다저스와 총 7억 달러, 프로 스포츠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내 받는 돈은 200만 달러가 전부다. 나머지 6억 8000만 달러(8959억원)는 10년 계약 만료 후 받기로 했다. LA 다저스의 부담을 낮추고자 먼저 '디퍼(연봉 지급 유예)' 조항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제는 세금이다.
미국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와 주세로 나뉜다. 연방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고 소득세율은 37%다. 반면 주세는 주(州)마다 천차만별이다. 텍사스나 네바다, 테네시주처럼 주세가 없는 지역도 있지만 다저스의 연고지 캘리포니아주는 오리건·미네소타·아이오와주 등과 함께 주세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최고 세율이 13.3%에 이른다. 연방세와 합치면 50%가 넘는다.
그런데 오타니는 10년 뒤 연봉을 받고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면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LA 타임스는 "오타니가 연봉 지급 유예로 캘리포니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캘리포니아는 약 9800만 달러(1291억원)의 세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말리아 코헨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은 "현행 세금 제도에 따르면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는 이들에게 무제한 납세 연기를 허용하고 있어 세금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공정한 세금 분배를 저해합한다. 의회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도록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오타니가 LA 다저스와 계약 만료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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