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김건희”…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개딸들 이례적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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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꾸준한 노력 끝에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며 개딸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최대 친야(親野) 온라인 카페에는 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를 알리는 게시글에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등 반응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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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주장해온 김건희 여사에
“정말 다행, 감사합니다” 개딸들 환호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꾸준한 노력 끝에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며 개딸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증식·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법안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7년부터 시행된다.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되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최대 친야(親野) 온라인 카페에는 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를 알리는 게시글에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등 반응이 잇따랐다.
이 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했을 정도로 동물 애호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로 1년 6개월 넘게 관련 주장을 펼쳐왔다. 이 같은 노력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였고, 야당도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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