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與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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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됐다.
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야당 의원들끼리 처리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98인 중 재석 177인, 찬성 177표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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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시행·특검 조항 삭제
특조위 활동기간 최대 1년 6개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됐다.
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야당 의원들끼리 처리했다.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가능성을 두고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는 듯했으나,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98인 중 재석 177인, 찬성 177표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정원은 60명이다.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통과한 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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