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양한 형태’로…행정체제 개편 법적 근거 마련

문정임 2024. 1.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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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특별도 출범 이후 '1도·2행정시' 체제를 유지해 온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해 여러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06년 도입된 지금의 특별자치도 체제(1도·2행정시)가 도민 주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저해한다고 판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조만간 행정체제 계층 모형과 구역에 대한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 최종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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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안부 요구시 주민투표 가능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2006년 특별도 출범 이후 ‘1도·2행정시’ 체제를 유지해 온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해 여러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1항에도 불구하고,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에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도지사의 주민투표 요청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개정안 통과로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주민투표는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가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금지되는 데다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 남은 절차 이행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장관의 동의도 전제돼야 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06년 도입된 지금의 특별자치도 체제(1도·2행정시)가 도민 주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저해한다고 판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8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부터 도민참여단 회의, 전문가 숙의토론회, 도민 경청회 등을 추진하며 새 행정체제 모형을 도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을 가장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기초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은 현행 행정시 체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조만간 행정체제 계층 모형과 구역에 대한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 최종 제시할 예정이다. 시기는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이후 제주도지사는 권고안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행개위가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권고안에 담길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참여단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최종 권고안 도출 이후 내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4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새 행정체제를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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