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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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상정된 '10·1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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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항' 삭제, 총선 이후 시행으로 수정
'진상 규명' 특조위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
이른바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상정된 '10·1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재석 177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특조위 설치 등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을 비롯한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을 거쳐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으로,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했지만, 필요할 경우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선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했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따른 대응 방침'을 묻는 말에 "(이태원특별법은)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해야 하는 법이라 생각하고, 민주당과 의장실도 신중했던 과정을 다 지켜봤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을 지켜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게 되면 걱정이 앞을 가린다"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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