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논쟁 끝…‘복날’ 보신탕, 앞으론 징역·벌금

최은희 2024. 1.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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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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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반려견 동물보호소. 사진=임형택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 뒤부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개고기를 팔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여야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육견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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