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불발'…국민의힘 의사변경 변경 野반대로 부결(상보)

나주석 2024. 1. 9.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 재표결을 본회의 안건으로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본회의에서는 각각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표결에 올랐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 재표결을 본회의 안건으로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본회의에서는 각각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표결에 올랐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역시나 부결됐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야당 등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4일 국회가 정부에 법안을 이송하자 다음날인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재의안)을 행사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헌법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재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처리에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거부권 행사 이후에 철회하고 공표한 바 있다"며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