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표결 전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책임회피와 거짓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대토론을 위해 퇴장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자 야당 의원들은 “발목 잡지 말라”고 고성을 질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참사 유가족들은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합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이 의원 발언 조용히 듣던 한 여성 유가족은 “그 입 다물라”, “조사했다는데 안 했잖아요”라며 소리치며 오열했다.
그러자 다른 유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이 의원을 향해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이”, “그 입 다물라고요. 그만하라고요”라며 항의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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