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野 단독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김철오 2024. 1.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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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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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표결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로만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위원 구성 같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 못했다. 표결을 앞둔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참사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명,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4명씩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여당, 야당은 상임위원을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특조위 의결로 선출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다. 필요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지만 필요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년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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