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무마 의혹' 임정혁 전 대검차장, 곽정기 전 총경 기소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검·경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과 현직 경찰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51·사법연수원 33기)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변호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6~7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임료(7억원)와는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68·16기)는 불구속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관련 검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와 같은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임 변호사는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받은 박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박 경감은 정 회장의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구속기소)을 곽 변호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박 경감이 향응을 접대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경감이 2022년 6월 이 전 회장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향응을,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이 함께 드러난 것이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박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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