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정부 '1호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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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평·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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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감 위해 하위법령·고시 개정"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평·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6단체는 "이번 화평·화관법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며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적절한 관리 관점에서 법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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