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포인트(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동생 강간 10년, 아이까지 출산하고 속인 30대 형수
- [속보]LG에너지솔루션, 4Q 영업익 3382억…전년比 42.5%↑
- 이낙연·이준석·금태섭·양향자 한 자리에 모였다…'제3지대 빅텐트' 주목
- 현근택 성희롱 논란…이석주 수행여비서에게 "부부냐? 같이 잤냐?"
- "부산대병원,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었으면 전원(轉院) 불가능…이재명 위세에 굴복했나" [뉴스속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명룡대전' 원희룡, 이재명 1심 선고에 "책임있는 정치인 모습 보이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