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나가라는 업주 잔혹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7년

최승훈 2024. 1.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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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업주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에 들어가려다 주인인 B씨(69)에게 제지 당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넘어뜨리고 소화기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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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흉기로 살해 뒤 사체 훼손까지
재판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판단”

모텔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업주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에 들어가려다 주인인 B씨(69)에게 제지 당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넘어뜨리고 소화기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 했으며 B씨가 이를 막아서며 퇴거를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숙박업소 창고에서 낫 등 여러 종류의 흉기와 둔기를 들고 나와 200여차례 내리치고, B씨가 사망한 뒤에는 시신을 절단하는 등 훼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을 앓고 있었는데,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약을 먹으면 졸리고 어지러워 복용을 중단했고, 과거 복용 중단 시 심각한 폭력성을 드러낸 적이 없어 심신미약 상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약물 복용을 중단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고,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징역 15∼50년)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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